이니스트 약가인하 소송 끝까지 간다…'대법원 항소'
복지부 4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지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02 10:52   수정 2019.08.02 11:19
이니스트바이오가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재 지정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가 최근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대상 49품목의 약가인하가 8월 3일부터 예정돼 있었으나, 항소가 다시 한 번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니스트가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인용되면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한다.

이니스트는 지난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며 설립됐는데, 인수 이전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데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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