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 취소 '효력 일시 정지' 결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11 23:39   수정 2019.07.12 06:23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7/29까지) 동안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문기일은 7월 23일이다.

재판부는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7/26까지)동안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문기일은 7/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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