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신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수입업무정지 3개월 22일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03 09: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상사의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에 대해 5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 22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백신상사는 첨부용제인 생리식염수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품질검사(수거·검사) 결과 첨부용제의 순도(비소) 시험 부적합(해당품목 :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제조번호 : KHK149, 유효기간 : 2019.11.26)했다. 순도기준이 0.1ppm이하인데 품질검사결과는 0.1ppm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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