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와 '카베진코와에스정'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17 23: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코와의 '카베진코와에스정'에 대해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코와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카베진코와에스정'에 대해 "소비자의 체험 후기와 카베진은 55년이 남는 기간 동안 사랑 받아온 일본 위장약 No.1 제품입니다"라는 내용을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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