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다케다제약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 1,395만원 부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17 23: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1일자로 한국다케다제약에 1,395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의약품 '덱실란트디알캡슐6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의 4개 제조번호에 대해 외부 포장 중 측면에 표기된 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1,395마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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