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개월간에 걸친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연구개발비 자산화 특별감리를 마무리하고 10개사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한 판단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10개사에 대해 경고와 시정요구 등 계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FRS(국제회계기준)상 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이 줄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이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비 자산화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해 특별 감리에 착수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9월 신약개발은 임상3상 이후,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이후 개발비 자산화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비 자산화 회계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전 회계처리가 개발비 자산화 지침에 어긋나더라도 제재보다는 계도조치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금융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한 판단오류가 있는 제약 바이오업체에 대해 제재보다는 계도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선물위원회는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올해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에서 관련된 회계 오류를 수정하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