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R&D특례법 설치 해야
소요기간 장기화·제약산업 영세등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08 12:28   
신약개발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약개발R&D특례법(가칭)’의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약개발 소요기간이 10-15년으로 장기간소요되고 국내 대 다수의 제약업체가 영세기업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한경쟁 시대의 환경 친화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R&D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등 제약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G7국가들도 R&D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R&D지출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캐나다 R&D관련 연방소득세 20-25% 감면,프랑스 R&D 소요비용 전액 감면,독일 R&D 소요비용 소득세서 전액 공제,이탈리아 5년이내 기간중 R&D소요비용 전액 감면,일본 5년이내 R&D 소요비용 전액 감면,영국 R&D 소요비용 당해년도 소득서 전액 공제,미국 5년이내 R&D 소요비용 전액 감면 등
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 신약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40%가 적용되는 4년 평균초과분 연구개발비에 대한 현행 세액 공제율을 80%로 △연구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7%에서 10%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50%서 100%로 △인력개발부문 세액 공제율은 15%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등 신약개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업계는 제시했다.

또한 현행 병역특례지정업체 전문 연구요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이미 이같은 의견을 취합한 제약산업육성(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약협회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통해 특례법 설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핵심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제약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력 강화에 의한 신약 개발외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개량신약 개발의 활성화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강화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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