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제약 '카듀엣정' 등 수입·유통 의약품서 이물 혼입 발견
식약처, 카듀엣정5mg/10mg ·리리카캡슐75mg 2품목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07 06:30   수정 2018.09.07 06:46

한국화이자제약의 고혈입·고지혈증치료제 '카듀엣정'을 포함한 의약품 3품목에서 이물이 혼입되거나 제품에 이상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라그민주25000IU/ml', '카듀엣정5mg/10mg', '리리카캡슐75mg' 등 3품목에 대해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이자제약은 항혈전제 '프라그민주25000IU/ml’의 시중에 판매된 제품 중에 주사침 이상이 발견되는 등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고혈압 고지혈증복합제 '카듀엣정5mg/10mg'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75mg'도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병안에 이물질이 있는 제품이 시중 유통중에 발견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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