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천연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 허가취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2-08 10: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의 천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을 2월 10일자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진약품은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2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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