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위장관운동개선제 '레보프라이드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17 03: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케미칼의 위장관운동개선제 '레보프라이드정'에 대해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변경허가(신고) 미실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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