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무약 '오프록점안액'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01 05: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풍림무약의 '오프록점안액(오플록사신)'에 대해 12월 7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버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풍림무약은 무균제제인 의약품 '오프록점안액(오플록사신)'[제조번호(사용기한): 17001(2020.01.30.)]의 수탁자가 수행한 환경모니터링 결과를 출고 이전에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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