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제약산업과 제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하며 현재도 진행형인 리베이트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제약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제약계 노력으로 상당 부분 근절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더 강화된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며 앞으로 리베이트가 기댈 땅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쌍벌제' '3진아웃제' 등 리베이트 근절책을 펴온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강하게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업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제약사들을 크게 움츠러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주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선샤인액트'에 올라간 모든 것이 공개되는 미국과 달리 약사법시행규칙에 들어가는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되지만, 이것 만으로도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을 떨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미국 경우처럼 모든 것이 공개되면 주는 쪽 만 아니라, 받는 쪽에서도 꺼리는 등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선샤인액트'에서 A라는 재약사를 검색할 경우 이 회사의 총지출금액, 지출횟수, 의사와 분쟁 중인 내용(제약사는 줬다고 하고 의사는 안받았다 등), A사로부터 가장 많이 제공받은 의사,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에 대한 %(식음료비 여비 숙박비 자문료 등 순위) 등이 통계로 기재된다.
역으로 특정의사를 검색할 경우 이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년에 총 받은 금액, 받은 횟수, 받은 제약사 순위(액수), 받은 항목 순위 등 몇월 몇일 몇시 어느 회사에서 무슨 내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돼 있다. 제공한 곳과 받은 사람에 대한 상세 내역이 공개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공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임재준 변호사는 최근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 최초 리베이트는 수사가 아닌 조사였는데 이것이 검경의 수사로 됐는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더 큰 방안을 세운 것"이라며 " 미국과 우리나라는 대외공개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우리나라도 몇년 지나면 미국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금은 7개 항목의 경제적 이익 관련 지출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보고서도 보건복지부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하지만, 향후 모든 것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는 리베이트 근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공개와 함께 항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의 투명성강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CP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네릭 양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탁생동 공동생동 허용품목을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두 개 방안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계 내에서 회자 돼 온 방안이다.
특히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 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위탁생동 공동생동도 큰 논란 없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한 중견 제약사 오너는 "허용품목 제한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1+1이나 1+2면 반발이 있을 수 있었는데 1+3으로 되면서 큰 무리없이 된 형국"이라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CSO도 제약바이오협회에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항목에 포함되며, 업계에서 지적해 온 '리베이트 창구' 역할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지금도 CSO를 많이 이용하는 제약사들은 그간 진행해 온 계약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경제적 이익 보고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는 '안전'에 대한 심리가 작용하고 이것이 리베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CSO 전반에 대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상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등이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CSO 이용 패턴에 상당히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진행해 온 정책에 정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더하고, 제약계는 ISO37001과 위탁생동 공동생동 허용품목 제한을 더하는 데다 CSO에 대한 접근까지 이뤄지며 리베이트가 설 땅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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