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경영난에 부가세 제외한 금융비용 요구
업체별 최대 수십억원 비용 부담…복지부에 새 유권해석 주문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08 06:00   수정 2017.11.08 06:45

의약품유통업계가 약국 등의 결제시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 거래 시 금융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로 유통업체 당 최대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위 A유통업체의 경우 금융비용에서 부가가치세만 빠져도 연간 22억~23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유통업체의 순이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은 상당한 액수다.

현재 유통업체가 약국 또는 병의원에 지급하는 최대 1.8%의 금융비용에는 의약품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에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거래금액에 부가세(10%)를 포함한 1.98%인 셈이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부가세는 약국이나 유통업체의 것이 아닌 정부의 것인데 도매상이 부가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든 의약품 거래는 공급가 기준이다. 1.8%에서 부가세 비율을 뺀 1.62%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12월 금융비용 도입으로 유통업체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쌍벌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금융비용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1개월내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현재 부담하는 금융비용의 10%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약 20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하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2년 전 복지부는 금융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유권해석만 해도 유통업체의 경영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카드 마일리지에 포함된 부가세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카드 마일리지도 마찬가지다. 부가세가 포함돼 부담이 더해지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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