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은 7일 오후 3시 바이로메드와 VM202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6일 바이로메드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시설명자료에 이연제약을 신의성실을 위배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연제약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체결한 계약에는 ‘VM202’의 국내상용화 과정에서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된 산업재산권(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PCT) 포함, 예컨대 적응증별 특허)을 양사가 공동출원하기로 했고, 또한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기술을 바이로메드가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은 국내 임상비용 일체와 해외임상을 위한 임상용 의약품 생산비용 일체를 지불하고, 그에 따른 권리로 ‘VM202’의 파생 적응증에 대한 국내 판권 및 해외 원료 독점 생산권을 획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이로메드는 위 계약에 따른 공동출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다 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VM202’ 상용화를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신의를 갖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바이로메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돼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이연제약은 주장했다.
또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에게 제기한 소송은 2004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반면, 이연제약의 소송제기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며 해지권 행사를 통해 국내판권과 생산권을 회수하겠다는 바이로메드의 주장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의 근거없는 일방적 발표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현재 이연제약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요구가 바이로메드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해 그 원 취지가 희석됨은 물론 이연제약의 대외 이미지에 크나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오히려 15년간 신의성실로 묵묵히 바이로메드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의 라이선스 아웃시기에 맞춰 무리한 편승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 계약상의 파트너이자 공동개발자인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서 9.5부 능선까지 와있다는 라이선스 아웃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VM202’ 상용화의 마지막 단계인 충주 신공장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양사의 실무진과 경영진의 회의에서 이연제약이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회의록 및 녹취록 등에 명백히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을 기반으로 긴 세월동안 바이로메드를 지켜온 이연제약에게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해지 등을 언급하는 바이로메드의 발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이연제약은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귀책사유에 대한 근거도 없이 계약해지 운운하며 국내판권 회수 등을 언급한 바이로메드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상거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 향후 소송과정에서 모든 주주들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하여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