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업체들이 '제약, 약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률 개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외에는 제약, 약품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약사법 시랭령(안)재입법 예고를 27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약사법 제40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해의약품의 회수의무를 다하지 않고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다.
식약처는 이와 께 오는 12월 2일부터 의약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자가 '제약, 약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시행됨에 따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75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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