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리베이트가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며, 리베이트와 연관해 CSO(영업판매대행) 조사 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로부터 제약산업을 육성시킬 각종 '과실'을 얻어내야 할 시점에서 리베이트 논란이 계속 이어지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그간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자정노력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숱하게 알렸고, 개별 제약사 차원에서도 CP강화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리베이트가 쉽게 가시지 않으며 제약산업과 개별 제약사에 역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CSO 접근 목소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CSO는 장점과 함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리베이트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SO의 리베이트 창구' 목소리와 이에 따른 곱지 않은 시각이 형성되며 현재 대부분의 CSO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의혹의 시각도 많은 만큼 CSO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그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단절을 숱하게 얘기해 왔고 제약협회도 여러 근절책을 폈지만 최근 들어 또 리베이트가 제약계를 휘감고 있고, 리베이트와 연관해 계속 CSO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 쪽에서 여전히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전수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근본적 접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동생동 및 위수탁생동도 거론되고 있다.
제네릭 허가가 상대적으로 손쉬워 품목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리베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2011년 공동생동 및 위수탁생동 품목수 제한을 일몰해제한 후 동일성분 등재 품목수 증가가 발생, 동일성분내 품목수 과도한 증가는 리베이트 등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유발 등 발생 가능성 있음)
공동생동 및 위수탁생동 문제는 제네릭 품목 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측면에서 제약협회에서도 지난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목소리가 커지며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사안의 심각성이 커 '이대로는 안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협회에서 제약사 오너와 CEO 등을 만나 좋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조만간 리베이트에 대한 새로운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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