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트리, 여성질염치료제 '지노베타딘질좌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5-12 04:38   수정 2017.05.12 04: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트리의 여성질염치료제 '지노베타딘질좌제'에 대해 5월 24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씨트리는 의약품 ‘지노베타딘질좌제(포비돈요오드)’에 대해 충전공정에서의 Hopper 교반속도, 충전속도 등 제조기록서 일부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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