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약사에 의약품 판매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매정보를 요구하면서 약국 관련 정보를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유통업체들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자칫 유통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최근 단위약사회들에서도 회원약사들에게 특정업체들의 약국 내 관련 계약을 다르면서 혹시라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매정보부터 반품이나 제품회수,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 정산시 개별 약국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무심코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제약사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