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병원은 의약품 저가 낙찰이 있어도 약가인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국립대학병원은 1원 낙찰 등 저가낙찰 경우 현행과 같이 가격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7.7 보험약가제도 개선안 발표에서 국공립병원 입찰에 대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정부기관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납품하면 가격인하까지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유통업자들이 낙찰시켜 제약사에 공급을 논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약 입장에서도 의도치 않은 저가낙찰에 휘둘리는 억울함도 있었다.
제약계는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당연히 국공립대학병원을 포함해 전체 국공립병원의 공급분에 대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관련 고시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안예고 기간 60일(7월19일~9월18일)을 거쳐 이번달 고시 예정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선안은 조사대상 제외의 경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의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으로 규정했다.
제약계는 당연히 '국립 또는 공립' 요양기관에 국립대학교 병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이전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2001년~2011년) 시행 당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거래분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됐고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국립대학교 병원’등도 모두 사후관리에서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안예고된 시행규칙의 요양기관 구분에 따르면 국립대학교병원은 국립도 공립도 아닌 특수법인에 해당돼 제도 개선이후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실거래가 가격인하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이어지고, 현재의 거래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자칫 오해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초저가 낙찰 및 공급이 이뤄지면 가격인하의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포함,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모두 포함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립대학교 병원의 경우 가격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약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 현명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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