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의약품 처방을 대기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 19개 제약사를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주 소재 J병원의 횡령·리베이트 수사에 착수한 뒤 국내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번에 혐의가 포착된 19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5월 23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8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전주 J병원 이사장 박모씨를 구속했었다.와 함께 이사장 박모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업체 대표 홍모씨도 함께 구속하는 한편, 또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 및 병원 관계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J병원 이사장인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홍씨 등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로 부터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전북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으로 의약품을 제공한 국내 제약사 30여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이번에 19개 제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