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화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리베이트 영업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 경우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로 적발돼도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치부하고 회사측은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을 확대하려는 중소제약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모 제약사에 근무하는 A 영업사원은 약업닷컴(www.yakup.com)에 중소제약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실태에 대해 제보를 했다.
이 직원에 따르면 대형제약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거의 사라졌고, 중소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형 제약사들이 과거의 관행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영업과 단절하기 위해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 준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틈을 타, 중소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미끼로 로컬급 병의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영업사원에 따르면 적지 않은 중소 제약사들이 거래하고 있는 병의원의 처방실적, 즉 EDI 청구자료를 근거로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제공한다.
리베이트 제공 실태를 제보한 A씨는 “회사측에서는 병의원의 EDI 청구자료를 근거로 10%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 비용을 해당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소제약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리베이트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상당수 중소 제약사들이 매출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도 불사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로 사용한 금액이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적발돼도 회사측은 ‘해당 영업사원의 일탈행위’라며 빠져 나갈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사의 경우에는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신규 거래를 맺기도 한다”고 중소 제약사들이 로컬급 병원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일의 일반화된 현상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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