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현금구입·외상거래 한계? 금융권 압박 심화
대출 연장시 연간 20% 수준 상환 요구로 상환규모 최소화 고심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03 06:23   수정 2016.06.03 08:51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금융권이 만기가 다가온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의 저마진 확대와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상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유통업체들이 운영자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금융권과 상환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강도가 세졌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은 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신규 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유통업체들의 대출 연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간 대출금의 20% 상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20%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진 업체는 많지 않은 상황. 결국 금융권과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연간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업체들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 상황에 따라 상환규모를 10% 등으로 조정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수십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당장 1~2억원으로 의약품으로 구매했을 때 그 물량은 아무 것도 아니다”며 “결국 대출금의 규모 보다는 현재 유통업체들이 현금으로 의약품을 사서 외상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거래처에는 외상을 주지 않는 영업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에 외상으로 판매하는 현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유통업체들의 운영자금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생존에 있어 고위험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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