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의 5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 처분은 받은 의약품은 △한올트라마돌염산염주 △세트리손주25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 △세트리손주5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 △한올베타메타손주(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0년 9월 7일부터 2011년 6월 7일까지 이들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16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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