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계, 숙원사업 속속 해결…활력 되찾아
[결산 8]창고평수 완화, 대금결제 의무화, 일련번호시행 유예 등 성과 속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28 13:00   수정 2015.12.28 16:04

2015년은 의약품유통업계의 숙원사업이 속속 해결된 해였다는 평가이다.

연초에 의약품 도매업소가 갖춰야할 창고 면적 기준이 264㎡(80평)에서 165㎡(50평)로 완화됐다.

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기준은 지난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면 폐지됐다가 이후 보관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도매업체가 난립하자 201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264㎡로 제한했었다.

2012년 3월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14년 3월부터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후 의약품 유통업계가 중소도매업체들의 창고 구비에 따른 어려움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50평으로도 창고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약사법이 개정됐다.

11월 정기국회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정해진 결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이자 지급 규정은 연 20/100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만큼 빠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기능성이 커졌다.

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이 약사법상 규정됨에 따라 병원 등의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고충이 해소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12월 국회에서는 위탁업체의 약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삭제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은 위탁 및 수탁 도매업체 모두에게 관리약사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위탁업체는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전국의 위탁 도매업체는 250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위탁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 고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경비 감소 등의 효과를 얻게 됐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발등의 불 격이었던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도 1년 6개월 유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의약품의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제약사는 2016년 6월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2017년 6월말까지는 출하시 보고를 익월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도매업체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큰 혼란이 우려됐었다.

숙원과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도매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시름하던 유통업계가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던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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