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와 강의료' 리베이트 논란, '끝이 아니다'
고등법원,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는 리베이트가 맞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28 09:48   수정 2014.11.28 11:52

고등법원도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라고 판단, 1심과 마찬가지로 동아제약과 의사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에서는 1심과는 달리 '동영상 강의의 수준'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선고를 내려 의사들의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이에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가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강의료와 자문료'도 과연 리베이트인가, 과연 얼마나 받아야 적정비용인지 등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27일 동아제약의 리베이트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됐으나, 동아제약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내려진 사회봉사활동이 취소되고 집행유예 처분을 등을 내렸다. 이는 관련 임직원들 중 건강상의 악화로  사회봉사 수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법원의 선처에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 임원인 허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박 모씨와 유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 됐으며, 항소를 한 의사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동영상 강의 준비를 성실히 하고 강의 수준도 높은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동영상 강의 준비도 성실히 했고 수준도 높지만 다소 높은 강의료를 받은 의사들에게는 200만~4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080만원~2,234만여원의 추징금 등을 명령했다.

항소를 통해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던 의사들과 동아제약측이 이번 판결로 유죄가 확정지어지면서 강의료와 자문료 등에 대한 기준여부가 다시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생산자인 제약사와 사용자인 의사들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의료와 자문료'의 기준이 불분명 한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편 소송 관련자간 대법원 상고여부는 최종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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