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리베이트를 환자들의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2일 제약사 대상 환자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소소송 관련 법원의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최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6.2%에 달하는 519억 원의 리베이트를, 대웅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8.0%에 달하는 834억 원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30.2%에 달하는 1,337억 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재판부가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서, 겉으로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약값을 받아도 그로 인해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는게 환연의 주장이다.
이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포함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논리라는것.
환자단체연합 관계자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받아간 약값이 리베이트로 돌아갔는데 법원은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담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며 "또한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농락한 제약사와 요양기관에게 시장경쟁체제에서 가격결정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앞장서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1심 재판부가 왜곡한 실거래가 상환제를 복권시킬 것이다"라며 "항소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 법원의 약가 사후관리에 관한 책무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