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취소청구 소송에서 동아ST가 승소해 종전대로 급여를 유지할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오전 9시 50분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취소청구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보건복지부가 스티렌정(동아ST)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이하 해당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2013년 12월말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했다.
그러나 동아ST는 약속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지난 5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하는 한편, 그 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600억원 추정)을 환수하되 이에 대한 시기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에 동아ST는 6월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고,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이 어려웠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5월말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급여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은 오늘 동아ST의 손을 들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