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마약류 의약품 위수탁이 앞으로는 허용된다.
정부는 4일자 관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관보에 의하면 관련법 제 26조와 관련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나"를 "마약류, 예고 임시마약류 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마약류나"’를 각각 "마약류, 예고 임시마약류 또는"으로 “업소 또는 사무소안"을 "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 5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마약류의 보관. 배송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 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안"으로 "마약류 저장시설"을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 마약류 저장시설"로 개정했다.
또 같은 조 제 2호 중 "마약이나"를 "마약, 예고임시마약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본문 중 "향 정신성 의약품이나"를 "향 정신성 의약품, 예고임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호 중 "대마나 임시 대마의 저장 장소에는 대마나 임시대마"를 "대마, 예고임시 대마 또는 임시대마의 저장 장소에는 대마, 예고임시대마 또는 임시대마"로 변경했다.
이같은 법 개정으로 창고시설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마약류 취급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한 반면 마약류 유통업체들은 위수탁이 불가능해 운영·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