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독과 적정 의약품 유통비용을 놓고 대립했던 의약품유통업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연 5억대의 유통비용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독은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말 의약품 유통업계와의 대립했던 유통비용 협상 결과 및 결과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독은 의약품 유통업계와 대립전에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기본마진 5% △정보제공료 1% △회전기일 등이 포함된 유통비용을 제공했다.
의약품 유통업계가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으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협상과 제품 취급 거부 등의 투쟁에 돌입한 결과, 한독은 유통업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진 바 있다.
당시 협상을 통해 한독은 거래도매업체들에게 △기본마진 5% △정보이용료 1.5% △원외분에 대해 조기수금시 월 0.6% 수금할인(최대 1.8%)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독은 이같은 협상을 통해 기존의 유통비용외에 거래 도매업체들에 추가로 제공하는 유통비용은 5억원 이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독이 공시를 통해 유통비용 인상 전후의 과정과 도매업체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비용을 공개함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들이 유통업계와의 유통비용 협상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