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자율준수프로그램(KJCP) 강화 선포식
준법경영, 투명경영, 정도경영 3대 지표 제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06 11:00   수정 2014.10.06 11:29

국제약품공업(주)(대표이사 나종훈)은 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을 포함한 본사 전 직원과 영업 부서장, 지점장(팀장), 공장장 등 공장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약품자율준수프로그램(KJCP)' 강화 선포식을 가졌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7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로 계속 운영해 왔으나 최근 쌍벌제, 일괄약가인하, 이른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투아웃제’ 실시 등 제약업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강화된 선포식을 가졌다.

회사에 따르면 CP강화를 위해 국제약품자율준수프로그램(KJCP) 운영기준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또 임원급을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CP 담당부서를 구성하는 등 조직과 체계를 갖췄다.

회사는 선포식에서 영업본부장, 영업관리부장, 영업사업부장등이 자율준수실천서약서를 공동으로 선서 후 서명, KJCP의 실천의지도 다졌다. 

선포식에서 나종훈 사장은  “최근 정부의 제도 및 정책 변화는 제약회사의 불법적이고 비효율적인 판촉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시킴으로서 결국에는 제약회사가 자생적으로 신약개발과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준법경영, 투명경영, 정도경영 등 3가지 경영지표를 제시했다.

또 " KJCP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천을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고, 모든 법규와 사규를 준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며 KJCP를 역동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약품은 올해말까지 임직원들에게 KJCP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들에게 사외이사(김순평 변호사)를 통해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준법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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