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의사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원심을 뒤집을수 있을까?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항소심 최종변론이 열렸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항소심 재판은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의사의 동영상 강의료'는 정당한 댓가임에도 리베아트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동아제약 임직원 등이 구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양형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29일 재판은 동아제약의 주장을 최종 변론 하는 자리로 동아제약 변호인 측은 "동영상을 제작한 j컨설팅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건넨것이 리베이트라는 해석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베이트와 약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정부가 약가를 정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힌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건강악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들이 사회봉사까지 해야하는 것은 과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일반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의약품은 소비자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선택할수 있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현행에서는 약가와 리베이트와의 관계가 없으나 이 같은 리베이트로 약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직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형 제약사만이 시장에 남게 되고 결국 약가에도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반론했다.
검사는 "동영상 강의료는 시각차가 있으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리베이트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과 의료법위반 의사들의 항소재판 내용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11월 27일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원심을 뒤집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