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간의 유통비용을 둘러싼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복지부가 양측간의 갈등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9월말부터 GSK와의 의약품 거래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유통업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GSK는 의약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의약품도매업계와 의약품 대금 카드 결제 불가라는 GSK가 팽팽히 맞서면서 빠르면 10월말부터 GSK 의약품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치는 유통마진을 제공하고 도매업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것은 갑의 횡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면 의약품도매업계보다는 GSK가 궁지에 몰리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의약품유통업계와 GSK간의 갈등에 복지부가 개입하게 되면 한국적 특수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해외 본사의 방침을 국내에서 펼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업방침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되고 이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횡포 또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의약품도매업체의 카드결제 운동을 통한 의약품 취급 거부 운동에 이어 의약품 유통 차질시 개입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방침으로 인해 GSK가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