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 이어 의약품유통업계도 공정경쟁규약 제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업계는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정경쟁규약 제정 안건을 승인했다.
의약품유통협회측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시에 공정경쟁규약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면 이번에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협회에 이어 제약업체들이 공정경쟁규약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도매협회의 신설된 공정경쟁 규약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류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협회내에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및 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업계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의약품유통협회의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하게 됐다"며 "회원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공정한 의약품 유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