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의약품 납품권 쥔 도매상에게도 리베이트 제공
서울지방경철청, 태평양제약 등 쌍벌제 위반 행위 적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16 05:55   수정 2014.09.16 07:14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주고 받는 양쪽을 모두 처발하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약품 리베이트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종합병원의 의약품 남품권을 갖고 있는 도매상에도 리베이틀 제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다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처방·구매 등의 대가로 전국 120개소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9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대표 안모씨(56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원 의사 박모씨(51세) 등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태평양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직후인 2011년 1월 ○○병원 등 전국 120개소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상품권, 회식비 대납, 현금 등 1,692회에 걸쳐 9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태평양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2011년 7월 14일  과징금 7억 6,300만원 부과)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쌍벌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범행수법을 바꿔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일부 제약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제약사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의 경우 의사 1인당 10만원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법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태평양제약은 이를 악용해 제품 설명회를 한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사들의 회식비나 카드깡을 통해 현금 및 상품권을 지공했다.

또 일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냉장고, 노트복, 스포츠용품)을 요구하면 판촉물을 구입한 것처럼 비용 처리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종합병원 등에 의약품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도매상에서 의약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010년 11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됐지만 일부 제약들의 일탈 행위는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단 2번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모험목록에서 퇴출시키는 투아웃제도 시행됐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약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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