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윤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윤리헌장의 내부규약에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내부규약으로, 이 규약이 어떤 식으로 짜여지느냐에 따라 개별 제약사들의 자체 CP프로그램 내용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제약협회는 내부규약을 다듬고 있는 가운데,업계에서는 제약협회 윤리헌장에 담길 내부규약은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느슨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지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내부규약이 어떤 세기로 짜여지든, 제약사들은 이보다 더 강한 자체 규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 제약협회가 만드는 윤리헌장 내부규약이 강하게 짜여지든 약하게 짜여지든, 이것을 토대로 자체 규약을 만드는 개별 제약사들은 제약협회의 규약보다 더 강하게 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CP팀까지 구성하며 나서고 있는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강한 CP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다른 인사는 "제약협회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기 때문에 제약협회 보다 느슨한 내용이면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빠져나갈 길도 없다"며 " CP프로그램 구축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제약사들이 제약협회 규약이 짜여진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강도가 셀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내부규약을 다듬은 후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