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도,투쟁 힘든 제약계 최후카드는 '행정소송?'
복지부와 '슈퍼갑-을' 관계 고려, 가처분신청 주장 '솔솔'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7 08:44   수정 2013.12.27 09:07

보건복지부가 재시행 뜻을 굽히지 않으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연말 제약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놓고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재시행 공식발표를 피하고 자동시행으로 몰고 가는 가운데, 제약계에 남은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쪽에서는 강도 높은 투쟁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제약사의 '슈퍼갑-을' 관계상 투쟁카드를 꺼냈을 때, 전사적으로 참여할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난제로 거론된다. 

그간 사례를 봤을 때 겉으로는 입을 모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괄약가인하 때도 제약협회 앞 집회,복지부 앞 시위, 장충체육관 대규모 집회 등을 했지만, 복지부의 눈에서 벗어나려는 제약사들의 심리로,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번에도 투쟁에는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전사적인 참가가 전제가 돼야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체감온도가 제약사마다 다르고, 온건 기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로 법적 접근을 거론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유예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이 옳은지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자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등에 나서면 제약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국내 대표적인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정당성도 결여됐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며 "제약기업 특성상 몸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가처분신청을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시민단체 등도 반대한 제도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복지부의 의지(?)를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가처분신청을 낼 경우에는 전 제약사와 공동성명서를 낸 도매업계 의약품수출입협회 등도 참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범 약업계가 행정소송에 참여할 경우 복지부도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결과가 복지부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국회에서도 반대한 상황에서 시행을 했다가 또 문제점이 생기면 그 때 국회가 가만히 있겠는가. 책임소재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과 함께,복지부가 재시행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시간 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복지부는 자꾸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왜 없었나. 2년 동안 있었다.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복지부는 6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책을 마련한다는 안을 올렸지만, 대안 부재 등을 이유로  윗선에서 재시행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