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의 양도 양수 소재지(영업소 또는 창고) 변경 등 GSP 지정업소의 지정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정받은 사항중 영업소 또는 창고를 축소 또는 확장한 경우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무방한 대신 GSP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최근 도협이 질의한 타주소로 이전할 경우, 동일주소(번지)내에서 이전(추소 또는 확장)할 경우, 창고를 다른 장소에 새로 추가설치할 경우, 도매업소를 양도 양수하거나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등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도매상허가사항이 변경허가돼 GSP지정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매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1개월이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7월 KGSP의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보건소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도매업체를 신규로 처리, 이미 KGSP 지정을 받고도 재지정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매출상승 등 이유로 주소 이전 및 사옥을 축소, 확대하는 도매상을 신규업체로 처리, 이들 도매업소들이 기존의 KGSP 적격지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도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월 6일 현재 적격업소 지정 완료업소는 821개소, 적격업소 지정 신청중인 업소는 130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