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리스페달’조울증 허가 획득
조울증(Bipolar)환자에 투여 가능해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11 16:33   
정신질환치료제인‘리스페달(성분명:Risperidone)’정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울증과 관련된 조증을 치료하기 위한 기분안정제의 부가요법제로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조울증 가운데 조증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리스페달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얀센측은 "기존의 ‘고적적’인 항정신병약물은 기분안정제와 병용투여 될 경우 효과는 있으나 EPS(추체외로증상) TD(만발성 운동장애) 항콜린성부작용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물 순응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정형(Atypical)’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달은 이러한 부작용을 현저히 낮추면서 고적적인 항정신병약물보다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허가를 받아 처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울증치료는 지난 90년대 초반까지도 기분안정제의 단독 처방이 주로 이뤄졌으나 단독처방만으로 효과가 적은 환자가 약 60%이상인 것으로 발표되며 최근 들어 항정신병약물과의 병용투여가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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