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연구원 소득공제 혜택 건의
산기협, 연간소득 2,400만원 기준 10%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09 14:5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강신호)는 9일 민간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연구원에게 연간 기준소득 2,400만원의 10%에 대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이날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시행하면 매년 약 156억원(중기 73억원, 대기업 83억원)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민간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기협은 "지난 96년 생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가 지난 2001년 폐지된 후 민간연구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간연구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소득공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기협은 또 "최근 대학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 박탈심리가 연구원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급 인력 부족으로 국가 미래기술 확보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기협 조사에 따르면 3년 이상 연구소에 근무한 연구원은 약 8만4,193명으로 추정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