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납품과 관련한 실사에서 전국 21개 대형종합병원(600병상이상)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법위반행위 중지)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중앙병원 등 17개 병원은 96년 11월 이후 각각 수의계약 또는 최저가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 의약품도매상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납품대금지급기일을 거래상대방과 협의없이 각각 최소 2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을 위반했다.
또 서울대학교병원 등 12개 병원은 거래도매상과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대금지급조건, 물품구매대금의 일방적 감액 또는 재조정권, 계약의 일방적 해석 등을 설정, 역시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을 위반했다.
한편 적발된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재)대구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원 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조대병원, (재)광주기독병원, 건양대학교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