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연이은 시장참여…경쟁예고
삼일, 크라운제약 등 참여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3-04 12:47   
최근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 끝에 현대약품이 이를 수입, 판매한 이후 여타 국내제약사들도 이에 대한 제조허가를 신청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이 약의 제조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업체는 호르몬제제 설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삼일제약과 크라운제약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Y사와 S사 등 몇몇 제약사들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일제약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노레보정과 약효가 비슷한 응급피임약 ‘퍼스트렐’제조허가를 약효동등성 시험평가실시를 전제로 받았다.

삼일측은 식약청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판에 돌입할 계획이며 회사 주력품목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크라운제약 역시 '쎄스콘'에 대한 제조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내업체들은 호르몬제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향후 경쟁에서 수입품목에 비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국내사들의 이같은 발빠른 진출은 노레보정의 주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간이 이미 오래전 만료돼 제조기술과 시설만 갖추면 노레보정과 똑같은 응급피임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반약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응급피임약은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탓에 시장규모가 약 10∼2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약효와 부작용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사회적인 거부감이 줄어들 경우 일반약으로의 허가가능성이 높아 향후 상당한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노레보정의 시판허가를 두고 증권업계는 일반약으로 허가시 최소 연간 100억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은데다 인체 유해성, 윤리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약의 시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허가된다고 해도 매출규모는 30억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