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내 쥴릭파마코리아와의 계약서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불공정약관으로 해석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번 동원약품 손해배상청구소송건도 이러한 계약조건 때문에 발생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를 들고 있다.
계약서 10항에 따르면 '협력도매상은 ZPK의 제휴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회사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 해당 제약사와 협력도매상간 계약종료는 제약사와 ZPK간의 제휴개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협력도매상은 각 제약회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 협력도매를 완전히 쥴릭의 거래처로 종속시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원약품 건도 이 조항 위반에서 비롯됐으며, 쥴릭이 향후 이 조항을 들어 다른 도매업소를 압박해도 도매업소는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도매업소를 옥죄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쥴릭과 모 도매업소의 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처(3항)와 관련 2조에는 '사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도매상은 자발적인 의지로 , 경쟁업소(도매업소)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도매상이 경쟁업소(도매업소)에 판매를 할 경우 , 해당 경쟁업소 또는 협력도매상은 이 계약서상에 명기된 협력도매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토록 하며 특히 8항(판매정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현재 쥴릭거래도매업소를 통해 도도매로 제품을 공급받는 업소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 도매업소를 상대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계약서상 8항은 '협력도매상은 각 거래처별/제품별 판매실적 자료를 ZPK 또는 ZPK가 지정한 업체에 월 1회 제공해야 하며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출이나 자료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협력도매상은 거래처에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월 판매실적 자료를 ZPK에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외 5항 '대금지급 및 담보제공'(협력도매상은 ZPK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ZPK거래명세서가 발행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정된 은행의 ZPK구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등을 포함, 상당수 조항이 도매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고, 옥죄는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별첨에는 '협력도매상의 영업활동 범위(예 00지역)'를 명시, 오히려 유통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업소의 한 관계자는 ' 일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도매업소 잘못으로 앞으로 도매업소들이 그간 등한시 해 온 계약 등 문서 작성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느니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소 관계자도 " 도매업소쪽 잘못이 있지만 당시 쥴릭과 거래여부가 개별 도매업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상황이었다"며 "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쥴릭 앞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