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담합의 폐해는 큰 반면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은밀해지고 증거포착도 쉽지 않아 적발이나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제보는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담합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 또는 정보를 최초 제공, 제보에 의해 심사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다.
공정위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보장을 할 방침이다.
또 당해 공동행위 행위참여자가 신고할 경우는 면책규정을 적용하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당해 행위책임자가 퇴직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측은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도 퇴직 후에는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보상제도 시행으로 담합근절효과가 높을 경우 보상금 규모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상금은 과징금 50억원 이상은 1,000만∼2,000만원, 5억∼50억원 미만은 500만∼1,000만원, 과징금 1억∼5억원 미만은 100만∼500만원이고 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 보상금의 5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