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보험적용 제외문제가 강제실시권 청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등으로 구성된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만성기환자 보험적용 제외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와 협의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글리벡문제 해결을 위해 글리벡 강제실시를 청원할 것이라며 이미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글리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인의협 우석균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나 취약해 만성골수성백혈병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의 가계부담이 너무나 높다"며 "현재 성인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소아와 같이 20%로 낮춰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격은 OECD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보험의 보장성은 이에 미치지 못해 결국 환자들만 부담을 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글리벡문제가 글리벡 하나의 약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를 앞세운 횡포에 대항하는 최초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부가 글리벡약가협상에 있어 절대 노바티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가장 시급하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글리벡의 보험적용을 만성기까지 확대할 것 △본인부담금을 20% 이하로 낮출 것 △약가협상에서 노바티스가 계속 거부를 해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TRIPS 협정에서 보장하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공대위 이성미 사무차장은 이와 관련 "국내 글리벡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일로서 한국에 글리벡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다른 국가의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약품의 경우 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안을 우선시하는 특허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정부가 글리벡 보험적용에서 만성기환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환자들은 "병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약을 먹으라는 것이냐"며 이상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글리벡은 지난해 5월 미국FDA가 필라델피아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제로 승인한 혁신적인 신약으로 국내에 최초로 동정저사용법을 통해 일부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됐으나 노바티스가 약값을 1캡슐당 2만5,005원으로 판매할 것을 신청하면서 환자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