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제약, 법정관리 탈피 '눈앞'
21일 관계인집회서 수정계획안 가결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2-22 07:05   
채권단간의 마찰로 M&A 무산위기를 맞았던 상아제약이 조만간 법정관리를 탈피하게 됐다.

21일 열린 상아제약 관계인 집회에서 최대 정리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의 동의로 '정리계획수정안'이 극적 가결된 것.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 의결권 총액 357억6,778만8,802원 중 95%인 339억8,007만1,914원과 정리채권 의결권 총액 1,435억6039만6754원 중 79.8%인 1,145억9422만1,810원에 찬성했다.

즉 수정 계획안의 가결로 담보권자는 87.3%,무담보권자는 11.3%를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12.7%와 88.7%에 대해선 탕감받게 됐다.

상아제약은 원금기준으로 정리담보권 308억원, 정리채권 1,423억원(지급보증 포함) 등 총 1,731억원의 채무액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아제약은 근화제약 컨소시엄으로의 인수가 확정됐으며 법정관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상아측은 액면가 5,000원의 신주발행 233억원 기명식무보증전환 사채 발행 248억원으로 상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 및 전환사채는 전액 근화제약 컨소시움이 인수하게 된다.

당초 인수대금을 20일까지 납입하기로 했던 근화제약 컨소시움은 오는 27일까지 입금을 완료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상아제약 주식회사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인가를 오는 28일 서울지방법원 446호 대법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7년 1월 최종부도 처리돼 1998년 12월 8일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상아제약은 부도 후 2년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며 2001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M&A 추진을 의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근화제약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26개 회원사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에서 담보권자와 무담보권자간 인수대금 분배안이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정리담보권의 60%를 소유한 산업은행이 채무 전액 승계를 요구, 자칫 M&A 무산은 물론 내년 3월 31일 주식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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