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우울증치료제 '졸로프트'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소아 강박장애 적응증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화이자는 이번 식약청 승인은 6∼17세의 소아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하루 25∼200mg 범위의 용량을 투여한 결과 효과가 입증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졸로프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에 이어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6∼17세 소아 치료에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화이자에 따르면 6∼12세는 1일 1회 25mg의 용량으로, 13∼17세의 환자는 50mg의 용량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50mg 용량에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소아환자는 최고 1일 200mg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화이자의 졸로프트는 주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적응증을 갖는 약물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1999년 12월 FDA로부터 적응증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허가받았다.
올 8월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에 대해서도 FDA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미국 심장저널 10월호는 졸로프트가 급성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난 후 심장자율기능의 회복을 촉진하는 작용을 지녔다는 연구 결과를 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