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28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16일 대웅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284억7만8,434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중 53억6,283만8,606원은 1차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230억3,723만9,828원은 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국세청이 국내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해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로 향후 타 제약사의 결과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중점세정과제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로 정하고 이에 따른 일환으로 의약품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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