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통가 의약품관리 기습조사-피해우려
유예기간 확실히 몰라 불이익 발생-전문약은 2012년부터 사용 의무화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1-22 11:55   수정 2010.01.22 18:01

최근 수도권 도매유통가에 대한 기습 유통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소에서 로트기록에 대한 유예기간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B도매상에 따르면 최근 시도청 특별경찰지원과 소속 유통조사단이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의 공급관리기준을 제시하며 전문의약품 입출고시 제조번호, 유효기간, 미기록에 대한 시인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개정 08년 1월 15일)에 따르면 지정의약품(GSI-128코드)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GSI-128코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 의무화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매업소 로트기록은 유예기간임을 알아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특별경찰지원과 유통조사는 향후  청문변론 기회가 있어 문제가 발생된 업소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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