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도매업소, 연회비 최고 5배 인상
도협 서울도협 연회비 차등화 눈앞-재정자립도 예산구조 적정성 기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1-06 21:48   수정 2010.01.07 07:29

연 매출 2천억원 이상 대형 도매업소들의 회비가 최고 5배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서울시도협의 연회비 차등화 방안이 총회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도협 중앙회와 서울도협에 따르면 매출액을 적용해 연회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수립, 다가올 총회에서 인준받을 계획이다.

그간 중앙회와 서울도협 회원사들은 매출과 관계없이 중앙회 90만원, 서울도협 80원 등 170만원을 연회비로 부담해 왔다. 

하지만 연회비 차등화 방안이 통과하게 되면 변동이 없는 매출 200억 미만 업소를 제외하고 200억에서 500억 업소는 170만원에서 350만원(180만원 인상)으로, 500억에서 1천억 업소는 170만원에서 500만원(330만원 인상)으로, 1천억에서 2천억 업소는 170만원에서 700만원(530만원 인상)으로, 2천억 이상 업소는 170만원에서 900만원(730만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매출액 2천억 이상 업소들은 중앙회 500만원 서울도협 4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내야 한다.

차등화 이전과 비교시 520% 증액된 액수다.

도협과 서울도협의 이 같은 차등화 방안은 협회의 취약한 재정 자립도를 개선하고, 예산 구조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되면 중앙회는 2억여원, 서울도협은 5천만원 가량이 예산으로 추가된다.

업계에서는  회원사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총회에 상정된다는 점에서, 협회 운용 및 업계 위상정립과 회원사 권익보호 및 신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그간 연회비 차등화 문제는 계속 논의되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도매업소들의 입장 차이 등으로 실행까지는 옮겨지지 않았으나 많은 도매업소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인정하며 시행단계까지 갔다"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업권신장과 권익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 수입액 중 연회비 비중이 60% 수준으로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서울도협은 1월 20일 총회서 인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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