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제품 설명회를 인정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4일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국내사들은 정도영업 분위기로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행의 리베이트로, 우리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단속 및 조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그간 다국적제약사들은 해외제품 설명회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고,제약협회와 토종 제약사들은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해외제품 설명회를 인정하면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이 안된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제품 설명회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 나간 처방권자들이 어느 제품을 처방할 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 나선 공정위가 인정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